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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한다
작성일 2021-03-11 조회 2684
첨부파일 210226_보도자료_학교밖청소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의무교육 대상(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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