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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작성일 2017-11-14 조회 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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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 모든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필수 포함,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 권리구제 절차 상시 게시-
- 사건 발생시 대처요령 담긴 안내서 배포 및 인사담당자 교육 확대

 대책발표 배경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붙임1 6쪽 참조)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추이(건수): 263(‘12)370(’13)519(‘14)522(’15)556(‘16)532(‘17.10)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폭력의 개념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직장 내 성폭력 위계,위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  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됨

지난 11.9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붙임2 18쪽 참조)
*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사의무, 성희롱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비밀누설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

최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고용노동부)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 

 둘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 셋째, 지난 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②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고용노동부)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 ‘17.11.9. 관련 법률 국회 통과로 내년 5월부터는 상시 게시가 의무화됨
-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11쪽 참조
* 일반적인 성희롱 관련 지식 이외에 사내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의 엄격한 방침과 처리절차를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
 셋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 현행 법적 근거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0조 제1항 제3(근로자의 고충처리), 15(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항)
-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협의사항(20) 중의 하나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


〈 ③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고용노동부)  
 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금일(11.14)부터 보급한다.
 카드뉴스는 3(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으로 제작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17쪽 참조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하여 금년 12월초 보급한다. 16쪽 참조


〈 ④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여성가족부) 
 첫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재) 성희롱부분만 마련  (향후) 성폭력 부분 추가 및 배포 확대
 또한,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 특히,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신규 지원한다. 


 둘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 개선될 수 있도록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 강화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임원· 도 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 위주 성평등 교육  (향후) 기업 임원, 도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 확대

 셋째,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위해
 또한,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여성·시민단체, 남성 실천모임(성평등보이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 문화확산 TF구성 운영 중 
 현재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층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붙임 1.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 추진방안(17.11)
검토배경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성평등과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수단
최근 한샘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현실 체감도가 높은 대책 마련 및 실행 필요 

대책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강화
○ 근로감독 유형(장시간 근로건설 근로자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포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고 절차 집중 홍보
○ 현재 운영중인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고 절차를 노사단체여성단체 등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 홍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 강화
○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 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
현행 과태료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검토(법률개정 사항)

 

 

 

2. 사업장 내의 자체적인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고용노동부)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권고
○ 성희롱 피해자가 부담을 덜 갖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권고(중장기적으로 의무화 검토)
※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운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
* 11.9. 관련 내용 포함 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후 내년 5월 시행예정) 
○ 성희롱 예방교육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리플릿,동영상(참고3) 및 표준교육 가이드라인(참고2)을 활용하여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지도
노사협의회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기능 강화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 하도록 지도
현행 법적 근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조 제1항 제3(근로자의 고충처리), 15(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항)
- 30인 미만 사업장은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
추후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협의사항(20중의 하나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고용노동부)
자가진단 앱 개발·보급
○ 일반 국민이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성희롱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참고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3종 카드뉴스 제작·배포
○ 근로자용(성희롱 개념 및 구제절차)사용자용(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처리절차)예방교육용(필수 교육내용 및 방식)으로 활용 지원(참고5)

4.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방안(여성가족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 
ㅇ 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주체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적극 확산 추진
※ (현재성희롱부분만 마련 → (향후성폭력 부분 추가 및 배포 확대
ㅇ 조직 내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확대
- (공공부문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확대 실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및 상담기법 이해 등 고충상담원 교육 규모 확대 (`17) 4,580명 → (`18) 6,580명 (43.7)
(민간부문가족친화인증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및 관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지원 
 직장 내 근무 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대상 성인지 인식제고 교육 지원(고용노동부 협의)

조직 문화 개선(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ㅇ 조직(공공부문내 성폭력성희롱 예방방지조치에 대한 점검 강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개선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관련 현장점검 및 컨설팅’ 강화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공공부문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시 고위직 참여 및 관심 제고 방안 마련 
(민간부문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교육 콘텐츠 제공전문강사 연계
ㅇ 조직 전반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 성평등 교육 시행

(현재공무원 위주 성평등 교육 → (향후기업 임원도의원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 확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ㅇ 민간의 “#ME, TOO” 캠페인, “SPEAK OUT” 행사 등 성폭력성희롱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지지 및 지원
ㅇ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 창안 및 확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여성폭력에 인식개선을 위한 생활 속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 추진
여성가족부여성·시민단체남성 실천모임(성평등보이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 문화확산 TF」 구성 운영 중 
평등 토크 콘서트(11.8. 개최등 현장소통 참여형 이벤트를 사회적 공감대 형성 
ㅇ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하거나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 개진 유도

참고 1.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참고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 목적
 중소사업장에서 강사(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또는 교육자료(동영상 )를 이용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예방교육 운영 개요
 교육횟수 및 시간(시행령 제3조제1)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교육대상(법 제13조 제2)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출장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 

 교육방법(시행령 제3조제3)
대면교육으로 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교육내용(시행령 제3조제2)
성희롱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인원: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토의가 가능한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여성 또는 하위직급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교육장소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토의가 가능하며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동영상 시청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정보통신망(인터넷 등교육은 제외
 교육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인사책임자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진행

ㅇ :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동영상 교육자료매뉴얼 및 이에 준하는 자료
 교육의 증빙: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 작성
※ 예방교육 실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
 교육의 구성
- 교육내용의 도입부에서 사업주(또는 인사책임자)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성희롱 예방은 회사의 주요한 방침임을 강조
- 성희롱의 개념 및 법령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을 이해시킴
-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처리절차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관련 규정을 이해시킴
-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성희롱예방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산
- 교육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

※ 교육진행자가 성희롱을 희화화 하거나 불필요한 표현(행위 상세 설명 )으로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요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예시)
 진행순서 및 교육내용

 

 상세 교육내용

 

 

참고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동영상”,“리플릿 보급
 보급배경
 중소사업장에서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매뉴얼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및 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주요내용
1)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등
- (16.5) 5,000부 배포(지방관서, 고용평등상담실 등) 및 홈페이지 게재
- (17.7) 고충처리담당자 역할 등 내용 보완 후 홈페이지 게재 
2)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7), 평등한·활기찬·행복한 직장(18, 매뉴얼 설명)
- 고용노동부 유투브(‘16.5.29) 및 일가정 양립 유투브(‘16.5.25) 게재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조회 건수:  70,000
 고용노동부 유투브(moelkorea): 55,000
 가정 양립 유투브(work nlife): 15,000

3)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피해자 및 행위자 대응(유의사항), 사업주 조치 의무 등 
- (17.5) 5,000부 배포(지방관서, 고용평등상담실) 및 홈페이지 게재


참고 4.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앱 개발보급
 추진배경
 직장 내 성희롱은 자신의 발언 및 행동의 성희롱 여부 및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성희롱 사건 지속 증가)
-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생각, 행동방식을 점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 개발 필요


 자가진단 설문 항목(2개분야 57개 문항)
 성희롱 판단력(20개 문항): 현행 법제도상의 성희롱 성립요건에 기초하여 자신의 성희롱의 판단력과 지식정도를 확인 
 성인지 감수성(37개 문항): 성희롱 발생원인을 개인적, 조직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인식과 행동양식 점검하여 잠재적 성향을 확인 

* 개발 방법:선행연구(성희롱 범위) 및 기존 자가 진단도구 수집분석 기초 설문을 작성하여 예비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기법을 통해 최종 확정

 활용방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포함하여 배포(17.12)
-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점검하는 등 교육효과 상향
 성희롱 자가진단 앱(APP) 개발 보급(17.12)

- 스마트폰 앱을 개발 보급하여 일반국민의 성희롱 인지 강화 및 예방 효과 

 기대효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 계기 마련


참고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3종 카드뉴스 주요내용

 

붙임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 내용(11.9 국회통과)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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