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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작성일 2022-06-08 조회 826
첨부파일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로 정부지원 수혜비율(54.4%) 10년 새 20%p 넘게 확대

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3.6%) 요구 높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강화 방안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모자중심가구가 67.4%(모자가구53.4%, 모자기타가구14%), 부자중심가구가 32.6%(부자가구

20.7%, 부자기타가구11.9%), ’18년 조사에 비해 모자중심가구 비율이 1.9%p 증가 

- 한부모의 평균연령은 43.6,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81.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월평균소득은 약 245.3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16.9만원) 대비 절반 수준

취업 중인 한부모는 77.7%이며, 상용근로자 비율은 49.2%로 낮은 수준

- 서비스종사자가 가장 많고(33.6%), 사무직(21.1%), 판매직(18.2%)의 순

자녀 양육은 양육비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

- 양육비교육비 부담비율(미취학자녀 72.1%, 초등자녀 71.9%, 중학생이상 77.7%)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 비율은 54.4%로 나타나, ’18(46%)보다 8.4%p 증가, 조사가 시작된 ’12(30.4%)와 비교하면 20%p 이상 증가 

- 이는지원 자녀 연령 확대(14세 미만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인상(13만 원20만 원)

지속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정책의 효과로 분석됨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이며,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경우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 ’18(61.1%)보다 2.7%p 증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3.6%)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5월 23일(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일반특성, 소득, 경제활동, 주거유형, 자녀양육 등을 조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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