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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입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 등은 참여마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임직원에 대한 신고만 접수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 행위자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근로자
    • 피해자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근로자, 용역업체 종사자, 파견종사자, 협력업체 종사자 등
  • 신고방법

    재단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등록하거나 또는 재단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신고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도 가능

    • ※ 우편신청시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20번길 24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경영지원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앞
  • 처리절차

    고충신고 → 상담 → 조사 →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 사건 종결(결과통지)

    • ※ 사안 및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 절차 조기 종료 가능
  • 신고자보호정책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음

    • ※ 명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실명 신청이 필요하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

유의사항

  • 신고인의 신분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문제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은6하 원칙(①누가(Who), ②언제(When), ③어디서(Where), ④무엇을(What), ⑤어떻게(How), ⑥왜(Why))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